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2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붙임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붙임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및 교재 포함)를 첨부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