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2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붙임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및 교재 포함)를 첨부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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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 편성 기준
1.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순서 | 세부항목 가. 제목 |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나. 운영개요 | ○ 교육프로그램 목표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및 수강료 등 ○ 교육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 교육프로그램…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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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