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4조 (전문 교수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요원은 과정장과 교육강사로 구성하되, 교육강사는 내부강사 또는 외부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나 내부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전문 교수요원(과정장 및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 교수요원 자격 기준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요원(과정장 및 교육강사)의 자격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전문 교수요원 | 전문 교수요원 | 비 고 (교육분야) 자 격 기 준 | 과정장 | 교육강사 | ◦술 원료특성 ◦술 제조방법 ◦술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 ◦술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술 유통 및 마케팅 ◦술 관능평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