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3조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른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에 의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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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여야 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 | 교육장비 가. 강의실 : 바닥면적이 90m2 이상인 것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하며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및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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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