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5조 (운영경비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의 수강료(실습비 등 포함), 정부의 지원 및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하되 교육생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운영 경비 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강료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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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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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