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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