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총 13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이 된다.2. 민간위원은 산업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7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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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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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