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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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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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