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 (지원분야 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분야별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지원분야 발굴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이하 ‘전담기관’라 한다)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미래유망·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반구축 로드맵 수립2.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3.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
①항2호에 따른 수요조사시 수요를 제기하는 기관이 사업기획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소관과와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주무과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종별 소관과로 하여금 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추진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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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운영제5조 · 기능
제6조 · 지원분야 발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민간평가위원회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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