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차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추진과제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과제추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2.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3.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4.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5.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6. 기 구축장비와의 연계·활용방안7.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8. 기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
전담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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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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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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