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민간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추진과제를 확정한다.
②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차년도 심의회에서 해당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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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