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서식으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 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별표 2】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성 명 | | | 서 명 | ※ 이의신청 상세설명 | ※ 이의신청 상세설명 | ※ 이의신청 상세설명 | ※ 이의신청 상세설명 | ※ 이의신청 상세설명 [심 의 의 견] | [심 의 의 견]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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