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업무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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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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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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