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직원은 이 규정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간사는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③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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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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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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