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행정정보공개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목록을 월별로 게재한다.
②공개방의 문서목록 게재는 총무과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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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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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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