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북5도위원회 소관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2인, 민간위원 2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이 5도 사무국장 중에서 별도 선정하며, 매회 심의회를 개최할 때 마다 선정한다. 이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 소관 도의 국장은 제외한다.
민간위원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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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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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