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회 소관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2인, 민간위원 2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④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이 5도 사무국장 중에서 별도 선정하며, 매회 심의회를 개최할 때 마다 선정한다. 이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 소관 도의 국장은 제외한다.
⑤민간위원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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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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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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