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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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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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