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3조 (수입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수입구분은 구입, 수증, 교환, 기탁, 자체생산, 관리전환, 장외수입, 수량경정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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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