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폐기 및 제적처리조문 원문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자료개발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2. 자료개발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자료개발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2. 자료개발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도서관자료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등록년월일란에는 등록자료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2. 원부번호란에는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한다.3. 등록번호란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