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5조 (등록원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원부는 수입한 과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의 기술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1. 수입선(공급자)이 1인(기관)이상인 경우에는 맨처음 수입선의 성명 또는 기관명 다음에 "외"자를 첨가 기재한다.2. 원부번호는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등록구분에 따라 1건당 1번호를 부여하고, 당해년도 내에서 일련번호순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