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 (폐기 및 제적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자료개발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2. 자료개발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3. 자료개발과는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한다.4. 자료개발과는 폐기 또는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자료개발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2. 자료개발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3. 자료개발과는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한다.4. 자료개발과는 폐기 또는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