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 (폐기 및 제적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자료개발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2. 자료개발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3. 자료개발과는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한다.4. 자료개발과는 폐기 또는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적 대상자료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제적 대상자료 목록 연번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발행사항 | 가 격 | 제적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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