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4조 (등록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일반도서, 대체자료, 아동도서, 비도서자료, 온라인자료 구분한다.

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서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로마자로 쓰여진 자료 및 전항 이외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아동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말한다.
비도서자료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자료와 도서가 하나의 복합자료를 이루어 출판, 제작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1.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독립적 이용이 가능한 비도서자료의 형태물2.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주된 자료를 판정하기 곤란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복합자료
기타 딸림자료가 있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주된 자료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온라인자료는 도서관법 제2조 제9호의 온라인자료를 의미하며 전자책, 전자저널, 동영상, 음성·음향, 웹자료, 기타 온라인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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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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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