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6조 (도서관자료총괄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등록년월일란에는 등록자료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2. 원부번호란에는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한다.3. 등록번호란은 1건당 처음 번호화 끝번호를 "…"로 이어 표시한다4. 수입구분란에는 자료등록규정의 수입구분자료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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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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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