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2조 (자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수행한다.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개발과에서 작성한다.2.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관용기에 보관되는 카세트테이프자료 등은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4. 등록구분의 결정은 자료개발과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