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3조 (대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 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부 및 공공기관2.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3.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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