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3조 (대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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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 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부 및 공공기관2.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3.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 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부 및 공공기관2.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3.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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