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2조 (대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한 대출을 말한다.2. 상호대차 : 상호대차협의회에 등에 참여한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