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2조 (대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한 대출을 말한다.2. 상호대차 : 상호대차협의회에 등에 참여한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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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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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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