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7조 (대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한다. 단, 귀중 자료와 고문헌의 대출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대차는 해당 자료의 업무 담당자가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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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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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