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5조 (대출자료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대출인 경우 기관(단체)명의 10책(점)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로 한다.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이하 "신청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 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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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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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