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4조 (대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복본 있는 자료로 하며, 복본 없이 원본만 소장된 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귀중자료와 고문헌2. 특수자료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사전, 편람, 연감, 명감 등)5. 개인 문고6. 마이크로 형태 자료7. 원본 비도서 자료(상호대차의 경우에는 복본 포함)8. 훼손되었거나 열람 빈도가 높은 자료9.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상호대차의 대상자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자료 및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외한 복본자료로 하며, 복본 없이 원본만 소장된 자료는 원본으로 한다.1. 참여도서관 소장자료2. 원문 DB 구축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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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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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