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6조 (대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대출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한 경우는 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예약 등의 사유로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대출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 도착을 알린 날이며 반납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자료 반납을 확인한 날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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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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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