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2조 (대출자료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 받은 자(기관 및 단체 포함)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대출기한 도래 전에 장서 점검 및 이동 등의 사유로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상호대차에 의해 대출된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기한 내 반납을 요청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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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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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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