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감정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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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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