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증인 등의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 등의 여비(운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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