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허위의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2.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3.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4.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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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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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허위의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2.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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