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증인 등의 비용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