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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증인 등의 비용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증인 등의 비용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