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 소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공포 2020-05-28 · 시행 2020-05-2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