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증인 등의 비용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 등의 비용 지급비용증인지급이내별지서식제출받으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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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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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