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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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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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1.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한국은행에의 예치
3.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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