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⑤한국산업은행은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⑥한국산업은행은 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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