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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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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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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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