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타) 한국산업은행은 이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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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