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금융기능제고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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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융기능 제고 계획
< 별표 3 > 금융기능 제고 계획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 방안 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②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③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④ 기타 금융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국민경제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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