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한다.
②경관작물의 단가는 170만원/ha, 준경관작물의 단가는 100만원/ha로 하고, 준경관초지작물의 단가는 45만원/ha로 한다.
③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의 예시는 별표 1과 같고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가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관지불금 대상작물 예시
[별표 1] 경관지불금 대상작물 예시 구분 | 농지 | 농지 | 초지 작물 | 경관작물 | 준경관작물 | 준경관초지작물 대상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