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한다.
②경관작물의 단가는 170만원/ha, 준경관작물의 단가는 100만원/ha로 하고, 준경관초지작물의 단가는 45만원/ha로 한다.
③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의 예시는 별표 1과 같고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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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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