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2. 직불금 신청 지번과 파종한 위치가 다른 경우3. 이행점검을 받지않은 경우4.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5. 이행점검 결과 집단화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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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