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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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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