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보전직불금 지급시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여부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여부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여부4. 필지별 생육 및 개화여부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여부
②마을경관보전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비의 사용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마을경관보전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따라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시·도 읍·면사무소 경관보전직불금 담당자에게 활동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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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관보전활동의 일반원칙 및 유형별 범위
[별표 2] 경관보전활동의 일반원칙 및 유형별 범위 활동유형 | 활동범위 마을활동비 사용의 일반원칙 | ◦ 마을의 경관을 형성하고 보전․관리하는 활동에 지원 - 규정된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추진 ◦ 원칙적으로 마을활동비의 인건비 사용은 불가 ◦ 직불금을 받는 경관작물 재배에 예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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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