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시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여부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여부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여부4. 필지별 생육 및 개화여부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보전직불금 지급시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여부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여부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여부4. 필지별 생육 및 개화여부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여부
②마을경관보전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비의 사용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마을경관보전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따라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시·도 읍·면사무소 경관보전직불금 담당자에게 활동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