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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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 특별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센터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특별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센터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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