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조 (계정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정과목은 재정상태표계정과 재정운영표계정 및 순자산변동표계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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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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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