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 (유형자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본다.
②유형자산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③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6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가격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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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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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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