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 (유형자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본다.
유형자산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6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가격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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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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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