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3조 (부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②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③제2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④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⑤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⑥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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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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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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