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2조 (감가상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등을 적용하며, 무형자산은 20년 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②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자산 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④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은 0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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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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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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