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8조 (일반유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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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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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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